2012년10월28일 31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‘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’이 아닌 것은?
- ① 권리관계
- ② 입지조건
- ③ 비선호시설(1km 이내)
- ④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
-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
(정답률: 47%)
문제 해설
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서 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은 "권리관계", "입지조건", "비선호시설(1km 이내)", "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"입니다. 따라서,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는 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이 아닙니다.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지만, 법령상 기본 확인사항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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